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의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지도교수님을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신청 가능)
공동지도교수님이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동지도교수님을 변경(해촉)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
제2절 석ㆍ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제53조(지도교수)
④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이면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며,
학위논문에는 재학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재학당시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참고사항
- 석사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