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7
수정일
2022.05.17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233

[학부]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알림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2021.2.9.)

 

 

2.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인지 교육 실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중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학년도 1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경우

 

나. 이수기준

◦ 사범대학 : 4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기존 재학생․복학생의 경우,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적용

 

다. 교육안내

◦ 교육일시

- 1차 : 2022. 6. 20.(월) 18:00

- 2차 : 2022. 6. 23.(목) 18:00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장소 :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건물번호 205)

◦ 수강인원 : 강좌당 200명 이내

※ 추후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최대 300명까지 가능

 

라. 수강신청

◦ 신청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요건관리]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 2022. 6. 8.(수) ~ 6. 14.(화)

※ 2022. 8월 졸업예정자 우선 수강신청 가능하며, 여석 있을 경우 6. 15.(수) ~ 6. 17.(금) 12:00까지 재학생 추가 신청 가능

 

마. 이수 확인 : 2022. 6. 28.(화)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계획(안)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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