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02
수정일
2022.05.02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169

[학부] 2022학년도 2학기 단위기관 초청 교환학생 추천 안내

우리 대학 단위기관(단과대학 등)과 외국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초청 교환학생 추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대상: 우리 대학 단위기관과 외국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초청 교환학생 지원자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신규 초청: 2022. 2학기 신규 초청

▢ 기간 연장: 2022. 1학기로 초청기간이 만료되는 교환학생 중 기간 연장 신청자

2. 추천 절차

▢ 신규 초청

- PIP에 세부정보 입력, 해당 서류 업로드 후 추천 공문 제출

- 제출 서류: 교환학생 초청 의견서, 여권 사본, 재정능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사본 등

▢ 기간 연장

- 제출 서류만 첨부하여 추천 공문 제출(PIP 입력 없음)

- 제출 서류: 기간연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사본,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초청 인원이 파견 인원을 초과한 단위기관에서는 학생교류 균형을 고려하여 초청 교환학생 추천

 

 

붙임 1. 단위기관 초청 교환학생 추천 안내 1부

2. 초청교환학생 지원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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