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04
수정일
2021.06.04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389

[화학] 2021년 폭력예방교육(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1년 폭력예방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의무대상 기관으로 학내 전 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08(2021.01.25.)


이에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학내 전 구성원이 편리하게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PLATO(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지정강좌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및 수료증 출력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내 구성원께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폭력예방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78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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