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932(2023.7.6.)
2.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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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2) 대학원생 ICL 대상을 전문·특수대학원까지 확대 3)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ICL 확대 지원 4)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폐지 및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가. 대출 일정
구 분 | 기 간 | ||||
등록금 대출 | 신청: 7. 5.(수) ∼ 10. 25.(수) (분납연계대출: 7. 5. ∼ 11. 16.) | ||||
실행: 7. 5.(수) ∼ 10. 26.(목) (분납연계대출: 7. 5. ∼ 11. 17.) | |||||
생활비 대출 | 신청: 7. 5.(수) ∼ 11. 16.(목) | ||||
실행: 7. 5.(수) ∼ 11. 17.(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7. 5.(수) ∼ 11. 20.(월) | ||||
실행: 7. 5.(수) ∼ 11. 21.(화) |
※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차, 4회차는 대출 불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다. 신청시간 : 09:00 ~ 24:00 (대출 실행은 09:00 ~ 17:00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하여 가능)
라.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 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납부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절차까지 진행하셔야 등록 완료된 것임
※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
마. 대출금리 : 1.70%
바.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
- 초과학기자는 대출(학자금, 생활비) 가능하나, 2023년 9월 등록금 납부 이후 가능
- 학자금 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교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 금액 즉시 상환해야 함
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 표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학점 |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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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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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학점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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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학점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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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붙임 :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부. 끝.